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가 출산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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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최대 30만원 기본 2년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서울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이자나 월세 등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을 고려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지출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주거비 지원 기간 연장 방법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출산 시: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됩니다.
(예: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 총 4년 지원 가능).
다태아 출산 시: 쌍태아를 출산하면 기본 2년에 1년이 연장되고, 삼태아 이상을 출산하면 기본 2년에 2년이 연장됩니다.
(예: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 총 3년 지원,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 총 4년 지원).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약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약 131,711,897원).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여 진행됩니다.
주거 관련 다른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예: 국토부 신생아 특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요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거주하는 임차 주택은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가구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 전세 1.5억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액은 120만원이므로 기준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주거비 지원 주요 일정
신청 및 접수: 5월 ~ 7월
자격 심사: 8월 ~ 9월
1차 결과 통보, 이의 신청 및 최종 선정: 10월
주거비 지출 증명 제출: 11월
지급 (1회차 6개월분): 12월
주거비 지원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참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12월에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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