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법인 자동차 기준으로 재발급 신청 진행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소요시간은 즉시 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및 훼손 등 대부분 상기 이유로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시면 자동차등록사업소 혹은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정부24 인터넷발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인터네 신청 시 600원이고, 방문수령은 700원입니다.
법인 자동차인 경우 신분증을 포함해 법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소유하시는게 좋습니다.
방문하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별로 상이한 것 같으니 방문 전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진행하시면 즉시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진행하려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본거지 주소를 기본 주소 검색을 통해 선택 후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구분에 따라 개인, 사업자, 법인을 선택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주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및 멸실 또는 훼손이 대부분의 재발급 사유입니다.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고, 분실사유를 선택사항으로 원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및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수령기관을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선택합니다.
방문수령은 발급 수수료를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법인카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령기관별로 상이하니 방문 전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상태로 전환되고 상태변경 시 수령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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